•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민사]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 소송, 거액 지급 방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머 77**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 소송, 거액 지급 방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머 77**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및 추가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총 16,670,092원에 달하는 거액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므로 잔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된 준공 일자보다 공사가 지연되었고 하자 보수 문제까지 겹쳐 의뢰인 역시 손해를 입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 대한중앙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원고 측이 청구한 공사대금과 추가 비용의 산정 근거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원고 측의 잘못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사실을 계약서 조항과 결부하여 명확히 입증하고, 이에 따른 지체상금 공제 및 하자 보수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원고가 청구한 추가 공사비 중 일부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되었거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점을 지적하며 대금 청구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이 입을 영업적 손실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조정 절차를 제안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치밀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1,667만 원 중 절반 이상을 감액한 단 5,000,000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전부 포기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까지 이끌어내며 완벽한 승소 조정을 거두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인테리어 및 건설 관련 공사대금 소송은 미지급된 돈을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시공 상의 하자, 사전 합의 없는 추가 공사비 요구 등 계약서 해석과 사실관계를 두고 복잡한 법리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 왔다고 해서 청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계약 조항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없는지 전문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까다로운 공사대금 분쟁일수록 초기부터 풍부한 성공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06-24

조회수137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