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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투자 명목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원고대리 전액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18***


투자 명목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원고대리 전액 인용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국비 지원 직업훈련과정의 수강생이었습니다. 해당 교육과정의 강사였던 피고 1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자금운용사 투입 자금, 투자 대여금, 대출 연장을 위한 잔고증명 명목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빌려 갔습니다. 그러나 피고 1은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도 극일부만 변제한 채 남은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금전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와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전액 회수하고 신속한 채권 추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  피고 1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 객관적인 처분문서를 바탕으로 대여금의 존재와 변제기 도과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의뢰인이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167,090,580원과 약정 및 법정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 취지를 구성했습니다.

  • 피고 1의 재산 은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결 선고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가집행 선고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습니다. 피고 1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미변제 대여금 원금 167,090,58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 1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가집행 판결까지 확보하여 원고 완승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친분이나 강사,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금전거래 사기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며 재산을 은닉할 명분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사실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처분문서를 신속히 정리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므로, 본 사건과 같이 가집행 권원을 신속히 확보하여 판결 선고 즉시 강제집행 및 채권 추심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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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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