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 중 상대방으로 인한 자녀와 면접교섭 차단 구제■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사건 유형: 가사 (면접교섭 사전처분) ● 핵심 쟁점: 이혼 소송 중 면접교섭 거부 및 자녀와의 만남 차단 상황에서의 신속한 법적 구제 ● 사건 결과: 청구취지 전부 인용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녀를 전혀 만나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법대로 하라"며 대화를 거부하고 자녀와의 연락과 만남을 철저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자녀의 기억 속에서 본인이 지워질 것을 우려하여 고통받은 의뢰인은 신속한 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이혼가사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본안 판결 전 사전처분은 상대방의 반대가 심할 경우 인용을 이끌어내기 까다롭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혼가사전담팀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혼가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아이와 다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자녀 복리 및 정서적 유대 강조: 단순한 부부 간의 감정싸움이 아니라,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단절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악영향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재판부의 신속한 개입 필요성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면접교섭 방안 제시: 상대방의 방해나 갈등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면접교섭의 구체적 일정, 주거지 방문 및 인도 방법, 상호 간 적절치 못한 언동 금지 등의 세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청구의 타당성을 높였습니다.
-재판부 직권 발동 유도: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법원의 직권적 사전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사건결과
“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혼가사전담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접교섭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 조언
이혼 소송 중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거부되는 상황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신속하게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상대방이 만남을 부당하게 가로막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구제 절차를 밟아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5.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