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합범죄(폭행,재물손괴,특수협박,아동학대) 벌금형 성공사례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 사건 유형: 형사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 핵심 쟁점: 폭행, 재물손괴, 특수협박, 아동학대 혐의 동시 적용에 따른 실형 위기 ● 사건 결과: 벌금형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어느날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아들에게 대화를 시도하다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습니다. 아들의 비명소리에 A씨의 아내가 달려와 말리자 아내도 넘어뜨리고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에 경찰에 신고를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 깨졌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식칼을 꺼내 다같이 죽자며 소리를 질러, 폭행과 재물손괴, 특수협박,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고 말았는데요. 무거운 혐의가 동시에 다수 적용되는만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사건전담팀은 사안이 너무 심각하고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최대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 및 자발적 교육 이수 소명: A씨가 사건 이후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관한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확인: A씨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아내와 아이들도 한 가정의 가장인 A씨의 처벌을 더이상 바라지 않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선처를 위한 종합적 방어권 행사: 무거운 혐의 적용 속에서 실형을 방어하고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마련하여 청구의 타당성을 높였습니다.
3. 사건결과
“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사건전담팀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4.변호사 조언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심한 경우 기소까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처한 상황과 대응방향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5.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력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
2호 아동의 신체적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5호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