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인용■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사건 유형: 상간소송 손해배상청구 ●핵심 쟁점: 배우자의 외도 사실 인지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결과: 청구 모두 인용 |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이혼가사전문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온 불법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합당한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증거 확보 및 불법행위 입증: 상간자와 남편 사이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관계 지속에 따른 책임 가중 소명: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 이후에도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만남을 지속한 정황을 부각하여 피고의 책임이 무거움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청구: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자료 3,000만 원의 청구액이 온전히 인용되도록 논리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에 대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기일에 따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으면 12% 이자도 지급할 것을 동시에 명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액수가 증가하면서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외도를 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만약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