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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민사] 아동학대 무혐의, 손해배상 피고승소





■ 아동학대 무혐의, 손해배상 피고승소 ■





1. 사건개요

학부모가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보육교사 A씨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선임하여 민형사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재판 없이 빠르게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CCTV 등 수사자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제시하여

A씨에게 고의는 물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법원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육교사 A씨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그를 감독하지 않은 원장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학부모는 보육교사에게 A씨와 B씨에게 민사상 책임이 있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고려한다면 여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인지

확인해 보신 뒤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복잡한 문제에서는 여러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가 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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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3-29

조회수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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