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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육교사 신체적 아동학대 손해배상 청구 대폭 감액 |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

 ■ 보육교사 신체적 아동학대 손해배상 청구 대폭 감액■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규희

 

●사건 유형: 아동학대 손해배상 청구

핵심 쟁점: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인 의뢰인이 원아 상대로 귀를 잡아당기며 신체 부위를 폭행하는 신체적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아동과 부모의 상당한 정신 고통으로 인한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 위기에 처한 사안

사건 결과: 재판부로부터 아동보호처분 중 가장 유리한 불처분 결정

 

 

1.사건개요

해당 사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시설에서 생활하던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귀와 팔을 잡아 당기거나 강제로 들어 옮기고, 신체 부위를 때린 행위가 문제되어 해당 아동과 부모님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학대 사실을 모두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과 상대방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으로, 청구금액이 모두 인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대응방향

이에 아동학대대응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아동학대 사실을 모두 부인하기 어려웠으며, 아동과 그의 부모님의 정신적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청구가 모두 인용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모두 파악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청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증거 확보 및 학대 혐의의 사실관계 다툼: 저희는 사건 당시 보육시설 CCTV를 면밀히 분석했으며, 다른 보육교사의 진술 등의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불법행위 동기, 경위, 내용,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가 심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청구금액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부모에 대한 배상 구분: 해당 아동에게 발생한 손해와 부모에게 인정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의 범위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고액의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여, 해당 아동과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7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의뢰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의 약 70%이상을 방어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위의 사건과 같이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사건이나 아동보호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닌, 피해 아동 및 그 부모로부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을 직접 보호하고 돌보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경우에 아동학대로 판단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가 인정된다고 하여 피해자 측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전부가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정도 및 결과, 피해 아동의 연령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행위 이후의 태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로 인하여 고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아동학대대응의 승소사례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 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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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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