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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고함, 면박 아동학대 불처분 |수원가정법원 2025동버2****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고함, 면박 아동학대 불처분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사건 유형: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핵심 쟁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 의뢰인이 시설 내 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가중처벌 및 직업 상실 위기에 처한 사안

●사건 결과: 불처분 결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로, 시설 내 아동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다른 아이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행위로 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학대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가중처벌 대상자라는 신분적 특성상, 자칫하면 무거운 형사 처벌은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져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아동학대대응 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아동학대전담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현장 중심의 증거 수집: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와 동료 종사자들의 진술 등 의뢰인의 행위가 학대가 아닌 정당한 훈육 및 보호 조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확보했습니다.

 

-전문적인 법리 해석: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의 복지를 해칠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강력한 변론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치밀한 논리가 담긴 변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시설 종사자로서 가해지는 가중처벌의 부당함과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을 법학적 관점에서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상세한 증거 입증과 논리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어떠한 보호처분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면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직접적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혐의가 확정된다면 아동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만으로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거나 향후 취업에 치명적인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아동학대 대응 전문로펌으로서, 억울한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위해 직접 유리한 증거를 찾고, 빈틈없는 법리 의견서를 통해 최선의 유리한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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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09-08

조회수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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