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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군인 신분 의뢰인, 친자녀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 혐의 무죄

■ 군인 신분 의뢰인, 친자녀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 혐의 무죄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사건 유형: 군사재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핵심 쟁점: 군인 신분인 의뢰인이 친자녀를 상대로 폭언 등 정서적 학대 및 발로 치고 달리게 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중형 및 군인 징계 위기에 처한 사안

사건 결과: 무죄 선고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였습니다. 친자녀에게 폭언을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와, 자녀를 발로 툭툭 차고 쉬지 않고 달리게 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되어 군사법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의뢰인이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징계를 동시에 방어하기 위해 군인징계변호사와 아동학대전문변호사가 모두 조력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가정 내 평소 분위기 및 상호 작용 소명: 의뢰인의 아내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정 내 평소 분위기가 억압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자녀의 진술 중에서도 부자간에 서로 툭툭 건드리는 등의 장난을 치며 지냈다는 정황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신체 활동의 목적 및 정당성 입증자녀가 달리기를 한 장소가 평소 가족이 자주 산책하던 친숙한 거리였으며, 지시한 활동량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신체 활동이 학대나 가혹행위가 아닌 아이의 체중 감량과 건강 관리를 위해 건전한 목적을 가지고 시도한 합당한 훈육 및 지도였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군사법원 특수성 고려 맞춤 변론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군인 신분에서의 기소는 진급 및 복무에 치명적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고의성 및 학대 성립 요건(정신건강, 발달 저해 위험성)이 결여되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3. 사건결과

"피고인은 무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타당한 주장과 입증 자료를 모두 받아들여,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명예를 지키고 군인 신분과 직업적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친자녀 아동학대의 경우 훈육임을 입증하는 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대응 사례가 많은 변호사와 무죄 입증 또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군인의 신분으로 재판에 기소될 경우 처벌과 별개로, 내부에서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며, 앞으로의 승진 임용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죠. 심지어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군인은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기록을 조회할 수 있어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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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09-09

조회수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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