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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숙소 합의 성관계 후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숙소 합의 성관계 후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사건 유형: 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사건

●핵심 쟁점: 의뢰인이 피해자가 예약한 숙소에 함께 입실하여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및 불법 촬영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억울한 사안

●사건 결과: 불송치(경찰단계 혐의없음)

 

 

1.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가 예약해둔 숙소에 입실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잠든 사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며, 강간·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준강간 및 불법 촬영이라는 중범죄로 몰렸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성범죄의 경우, 설령 초범이라 할지라도 수사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실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완벽히 벗어나는 불송치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모텔 CCTV 등 객관적 동선 분석: 피해자와의 입·퇴실 당시 정황, 주고받은 대화 내용, 객관적인 모텔 CCTV 영상을 철저히 확보하고 분석하여, 성관계 전후 과정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의뢰인에게 강간 및 촬영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상호 합의의 정황 적극 소명: 두 사람이 숙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성관계 당시 및 직후의 자연스러운 태도 등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억측에 기반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3. 사건 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경찰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타당한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성범죄 사건은 물증이 부족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릴 때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의 핵심으로 삼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객관적인 동선, 카카오톡 대화, 모텔 CCTV 등 당시의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을 바로잡고 무혐의를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아니하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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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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