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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취업제한 방어 성공사례




■ 어린이집 원장 취업제한 방어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선생님이 뛰어노는 아이를 강제로 팔을 잡아 눕히고 아이의 머리를 무릎으로 쳐서 제지하게 하고 장난치는 아이들을 발로 제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신체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건인데요, CCTV에 모든 행위가 촬영되어있었고 경찰 조사전 원장선생님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CCTV영상에 찍힌 아동학대 행위를 살펴본 결과 무작정 범행을 부인할 시 더욱 처분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졌습니다. 이에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행위를 함은 물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처벌,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은 물론이며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학대의 정도가 낮은 점, 본래 그 행위가 훈육의 목적이었다는 점, 의뢰인의 평소 성행이 양호하고 다른 학부모님 과 보육교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탄원서를 다수 제출한 점, 피해아동의 학부모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이끌어냈으며, 취업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라는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4. 변호사의 조언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원장이 행위자일 경우 그 처벌 수위는 더욱 올라가는데요. 아동학대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아동학대관련 혐의로 형이 확정된다면 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복귀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아동보호사건으로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원의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청의 행정처분, 손해배상을 구하는 아동의 학부모의 민사소송에도 대응해야하는데요

이처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 형사소송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행정처분 등에 관한 행정소송 모두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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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3-30

조회수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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