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상해 발생 신체적 아동학대 보육교사, 보호처분 사례■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사건 유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핵심 쟁점: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올리고 끌어 강제로 이동시켰으며, 훈육 과정 중 2주간 신체적 손상을 입힌 신체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사안 ● 사건 결과: 형사처벌을 면하고, 4개월간 상담위탁 아동보호처분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실에서 해당 아동이 다른 아동의 팔을 무는 행동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아 들어 올린 뒤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공간에서 상당시간 훈육하며 아동의 팔을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상을 입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처벌 및 보육교사로서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한 의뢰인은 아동학대사건 대응 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행위로 아동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상이 발생한 만큼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 정도, 피해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 소명: 해당 아동이 다른 아동의 팔을 무는 행동을 하여 이를 제지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고, 사건 전후 상황과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상담과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가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정상관계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범행 후의 태도를 보아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점, 초범인 점, 반성문, 탄원서 등 유리한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행위자를 4개월간 상담소에 상담위탁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혐의 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4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상이 발생한 신체적 아동학대에서 상담위탁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보다 올바른 보육교사로 나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 여부 뿐만 아니라, 향후 보육업무 종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신체적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하기보다 사건 발생 경위와 행위의 정도, 피해 결과, 재범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은 반드시 해당 분야의 상당한 승소 사례가 많은 변호사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