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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흉기 특수상해 1호, 2호, 4호 처분 성공사례


■ 흉기 특수상해 1, 2, 4호 처분 성공사례 ■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소년이 학교내에서 미술시간에 사용하는 조각칼(전체길이12cm가량, 칼날길이1cm)을 휘둘러 피해자의 뒤통수와 이마부분을 내리쳐 동급생 피해학생에게 두피열상 등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을 가하여 입건된 사안인데요,

 

 

2. 대응 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경찰조사당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나 소년이 저지른 특수상해죄라는 범죄의 처분형량이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해당 사안의 소년은 미술시간에 사용하는 조각칼, 즉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과 피해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혔는 점이 다소 불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 피해학생과 화해를 했다는 점, 형사처벌,수사의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 부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높아 소년의 개선가능성이 높다는 점, 행위당시 폭력을 행사했던 경위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소년은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아 일반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음은 물론 흉기특수상해혐의를 받은 소년이 받을 가능성이 적은 1, 2, 4호처분 결정을 받았는데요. 1,24호는 소년보호처분중에서도 가벼운 처분입니다.

 

 

4.변호사조언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 처벌하나하나에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데요, 무작정 소년부 송치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위해 근거없는 주장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및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일반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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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3-31

조회수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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