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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나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001
관리자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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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해는 형법과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선거방해는 어떠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상 선거방해죄는 선거권, 피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특별규정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방해에 대해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사위투표죄 등 다양한 규정으로 엄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완료
방진아
전○○
김○○
정○○
Sok○○
한○○
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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