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신분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2,266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투표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0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외국인1

KennethWIlson

2018.05.091,290
808선거소송

완료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시1

고땡땡

2018.05.092,370
807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된 범죄??1

송땡구

2018.05.092,495
80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절차1

심청이

2018.05.081,848
80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진행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1

손미영

2018.05.081,992
804기타

완료

어린이집 과징금 납부??1

마땡구

2018.05.081,295
803기타

대기

폭행죄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김○○

2018.05.076
802기타

대기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여부

김○○

2018.05.072
80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생활기록부 기재1

이이잉

2018.05.033,288
8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1

리땡땡

2018.05.03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