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신분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628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투표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71기타

완료

행정소송 관련 질문 1

김○○

2018.03.299
770헌법소송

완료

이혼사유1

준○○

2018.03.2810
769기타

완료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부당하지않은가요1

주유소

2018.03.27723
768헌법소송

완료

강0랜드 채용비리 해고문제1

박가네

2018.03.27976
767기타

완료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 헌법소원 관련1

승준우

2018.03.261,198
766기타

완료

행정심판? 행정소송?1

이억원

2018.03.23996
765기타

완료

요양원 영업정지 처분...1

주말이다

2018.03.231,849
764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박은숙

2018.03.233,394
763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1

이부진

2018.03.211,308
7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 상담....1

양파링

2018.03.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