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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신분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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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628
관리자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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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투표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완료
이○○
김○○
권○○
심○○
장병진
황○○
우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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