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후보자의 경력 허위유포

후보자가 자신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법을 처벌이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25

조회수779

 

관리자

| 2018-06-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범죄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나와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와 이와 같은 내용의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허위사실공표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2. 정규학력 게재시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졸업한 경우에는 학교명만 기재하고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함)
3.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시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학위취득시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45소년보호

완료

아청물 구입 자수한다면 조건부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1

김○○

2024.02.072
1844기타

완료

직장내성희롱 및 부당해고1

이○○

2024.01.303
1843계약 · 민사

완료

동업계약 해지 소송 문의드립니다.1

kim

2024.01.174
1842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한 상이연금 미지급

○○

2024.01.1317
184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검찰송치1

이○○

2024.01.095
1840기타

완료

글을 열심히 적었는데 사라졌어요..1

00

2023.12.197
1839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1

비○○

2023.12.157
1838계약 · 민사

완료

웨딩홀 계약땐 없던 가로 구조물1

남○○

2023.12.075
1837형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아○○

2023.11.286
1836형사

완료

업무방해1

다○○

2023.1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