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후보자의 경력 허위유포

후보자가 자신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법을 처벌이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25

조회수1,722

 

관리자

| 2018-06-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범죄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나와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와 이와 같은 내용의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허위사실공표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2. 정규학력 게재시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졸업한 경우에는 학교명만 기재하고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함)
3.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시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학위취득시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16행정ㆍ징계

완료

학폭 의료비지원 구상권 집행정지1

최○○

2021.01.208
1415계약 · 민사

완료

거래처 잔금일자 연기1

김○○

2021.01.192
1414소년보호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하나요1

박○○

2021.01.192
1413행정ㆍ징계

완료

가게 운영정지 행정심판1

이○○

2021.01.193
1412계약 · 민사

완료

동업분쟁및 동업해지 관련1

박○○

2021.01.1915
1411기타

완료

사기죄 성립하나요?1

김○○

2021.01.194
1410소년보호

완료

명예훼손죄 1

신○○

2021.01.193
1409헌법소송

완료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1

이○○

2021.01.193
1408기타

완료

식당 허위신고 상담요청합니다. 1

권○○

2021.01.183
1407기타

완료

지인의 일방폭행이 있었습니다 1

이○○

2021.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