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

아동학대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법에 이런 것도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땡땡

등록일2018-06-25

조회수999

 

관리자

| 2018-06-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법 규정상 아동학대는 우리가 흔히 아동학대로 생각하는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까지 포함되어있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신체적 손상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폭언, 소리지르기, 경멸적 또는 위협적 언어표현 등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해서 훈육을 위한 행동이 학대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를 범한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
등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29헌법소송

완료

방문상담 진행 문의1

김○○

2022.04.073
1728헌법소송

완료

명예훼손 고소1

김○○

2022.04.064
1727계약 · 민사

완료

폭행관련 민사 손해배상 의견 여쭙니다..1

임○○

2022.03.215
1726기타

완료

주운것 버렸다고 다 물어내라고 합니다.1

박○○

2022.03.126
1725기타

완료

카톡협박1

곤○○

2022.03.029
1724행정ㆍ징계

완료

행정관련 소송 문의1

김○○

2022.02.284
1723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현제 소년 보호관찰 구인 지명수배중인데 방법없을까요ㅠ1

권호준

2022.02.151,331
1722기타

완료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후 역고소1

조○○

2022.02.093
172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1

이○○

2022.02.063
172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1

이○○

2022.0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