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

보니까 소송중에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이 있던데

 

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둘 중에 더 적합한 것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26

조회수1,166

 

관리자

| 2018-06-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전담하여 진행합니다.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행하는 재판절차이며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공법상의 신분, 지위 확인 소송,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등이 당사자 소송에 해당됩니다.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없는 경우라면 헌법소원(헌법소송)을 통해서 기본권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2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1

이○○

2022.02.063
172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1

이○○

2022.02.063
1719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실익이 있는지1

ys1○○

2022.01.223
1718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4
1717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2
1716계약 · 민사

완료

스타트업 투자 계약 관련 / 1

양○○

2022.01.102
1715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4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3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7
1712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