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

중학생이긴 하지만 본인에게 요구한 행동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요..

 

거부감없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응해서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땡땡

등록일2018-06-26

조회수1,063

 

관리자

| 2018-06-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피해아동이 자발적으로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아동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보호자의 행위요구에 아동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거나 아동이 정서적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26기타

완료

공무원 성범죄 누명..답답합니다1

손땡땡

2018.05.111,267
825

완료

광고랑 아파트가 다른 경우1

윤땡땡

2018.05.111,130
824기타

완료

성희롱은 어떤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1

홍땡구

2018.05.111,660
823소년보호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교사 누명...어떡해야 하나요?1

심땡땡

2018.05.111,646
82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사건, 심리조사요1

구땡땡

2018.05.112,194
821

완료

분양 도중에 해지1

문땡땡

2018.05.11953
820선거소송

완료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1

문땡땡

2018.05.101,267
81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사람?1

조땡땡

2018.05.101,124
818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네커티브 전략....1

이땡구

2018.05.101,553
817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조사1

임땡구

2018.05.10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