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아동학대

아동학대라는 것이 기준이 상당히 애매할 것 같은데요..

 

판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습니까?

그게 정확한 기준일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명시된 규정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마땡땡

등록일2018-06-26

조회수815

 

관리자

| 2018-06-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법 규정상 아동학대는 우리가 흔히 아동학대로 생각하는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까지 포함되어있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신체적 손상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폭언, 소리지르기, 경멸적 또는 위협적 언어표현 등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해서 훈육을 위한 행동이 학대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는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8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5,817
1885계약 · 민사

완료

소송물 관련1

김○○

2024.09.069
1884행정ㆍ징계

완료

교원소청 각하 행정 소송1

한○○

2024.08.3012
1883헌법소송

완료

미국취업비자 발급건으로 기소유예처분받은거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1

윤○○

2024.08.306
1882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엄마입니다1

재○○

2024.08.298
1881헌법소송

완료

술마시고 과실치사1

신동현

2024.08.25162
1880계약 · 민사

완료

상담 1

이○○

2024.08.236
1879형사

완료

아버지를 대신에 형사고소 하려 합니다.1

박○○

2024.08.228
1878형사

완료

미국 시민권자 무고죄 고소1

안○○

2024.08.229
1877계약 · 민사

완료

지식산업센터 관련 소송 1

한○○

2024.08.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