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아동학대

아동학대라는 것이 기준이 상당히 애매할 것 같은데요..

 

판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습니까?

그게 정확한 기준일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명시된 규정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마땡땡

등록일2018-06-26

조회수815

 

관리자

| 2018-06-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법 규정상 아동학대는 우리가 흔히 아동학대로 생각하는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까지 포함되어있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신체적 손상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폭언, 소리지르기, 경멸적 또는 위협적 언어표현 등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해서 훈육을 위한 행동이 학대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는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573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351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022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965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721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1,499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573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118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302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