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라는 것이 기준이 상당히 애매할 것 같은데요..
판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습니까?
그게 정확한 기준일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명시된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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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라는 것이 기준이 상당히 애매할 것 같은데요..
판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습니까?
그게 정확한 기준일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명시된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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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26
조회수925
관리자
| 2018-06-26
법 규정상 아동학대는 우리가 흔히 아동학대로 생각하는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까지 포함되어있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신체적 손상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폭언, 소리지르기, 경멸적 또는 위협적 언어표현 등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해서 훈육을 위한 행동이 학대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는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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