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경우

그 헌법소원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해당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27

조회수706

 

관리자

| 2018-06-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 제42조 제1항)

* 재판정지기간의 기산점은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한 때, 그 만료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이 위헌제청법원에 송달된 때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04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부정행위 이런것도 이혼사유 되는지 1

오백원

2018.02.131,674
703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친권포기 1

백원만

2018.02.133,308
70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요...1

나야나

2018.02.122,082
70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업시 불이익1

고장남

2018.02.125,190
7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능한가요 1

이수만

2018.02.121,092
699기타

완료

프렌차이즈 창업 준비중입니다1

하하하

2018.02.12602
698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계약 파기후 같은 업종 계속1

설연휴

2018.02.12831
697헌법소송

완료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 헌법소원1

구해줘

2018.02.07954
69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정확히 뭔가요 1

장아찌

2018.02.071,279
695이혼상속

완료

남편이 외도했을때1

이지경

2018.02.07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