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경우

그 헌법소원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해당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27

조회수706

 

관리자

| 2018-06-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 제42조 제1항)

* 재판정지기간의 기산점은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한 때, 그 만료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이 위헌제청법원에 송달된 때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2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 조사1

이○○

2021.01.202
1422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특수절도 처벌1

김○○

2021.01.203
1421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이후 재판 문의드립니다1

정○○

2021.01.202
1420이혼상속

완료

혼인 무효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202
1419헌법소송

완료

무고죄 기소유예처분 취소하고 싶은데요 1

원○○

2021.01.203
141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어떤조사 받게 되나요..1

이○○

2021.01.203
1417기타

완료

아동학대경찰조사 1

김○○

2021.01.203
1416행정ㆍ징계

완료

학폭 의료비지원 구상권 집행정지1

최○○

2021.01.208
1415계약 · 민사

완료

거래처 잔금일자 연기1

김○○

2021.01.192
1414소년보호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하나요1

박○○

2021.0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