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마냥 내려진 조치대로 따라야 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땡땡

등록일2018-06-27

조회수1,375

 

관리자

| 2018-06-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도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이 처분은 국.공립학교와 달리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89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상담1

박○○

2021.02.053
1488헌법소송

완료

국가배상청구소송 1

김○○

2021.02.053
1487행정ㆍ징계

완료

현직 교사입니다 기소유예 취소상담 요청합니다1

정○○

2021.02.042
1486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인가요?1

최○○

2021.02.042
1485이혼상속

완료

남편 채무 상속질문1

박○○

2021.02.042
1484소년보호

완료

오토바이 절도 1

김○○

2021.02.042
1483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 취소소송 상담부탁드려요 1

이○○

2021.02.043
148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어떤조사 받나요.. 1

박○○

2021.02.043
148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방법 알려주세요 1

김○○

2021.02.043
1480기타

완료

국가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1

민○○

2021.0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