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질문드릴건 제가 고2 만16세때 소년보호처분 보호관찰을 받았는데요
이게 3년후면 회보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소방공무원 국가직이 신원조회를 할때 3년이지나면 회보가안되는것이 맞나요?<해당없음>통보 맞나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은 수사경력에 포함돼 3년이 지나지않아도 결격사유만 아니면 <해당없음>으로통보가되나요?
핸드폰은 잃어버리고 해지를 안해서 번호만 남아있기떄문에 번호를 적었는데 전화를해도 받을수없으니 이메일이나 댓글로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