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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고(다른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동안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방관한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다는데...

 

요즘 학교폭력 터졌다하면 난리니까 괜히 우리애까지 엮일까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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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28

조회수975

 

관리자

| 2018-06-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은 가해 측이 집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이 가해자인 경우 주동자와 방관자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방관자도 함께 처벌되기를 원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가해학생 중에서 방관한 측에서는 "옆에서 구경만 했을 뿐인데 주동자들과 함께 처벌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직접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학생과 이를 지켜본 방관학생들 모두 가해학생에 해당하여 학폭위가
개최되고 필요한 조치를 받습니다.




◆ 학교폭력에서 가해학생과 방관자의 기준은?


- 신체폭행이 있었을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손과 주먹, 발 등을 이용하여 때린 학생은 가해학생이며
직접 폭력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하지 않고 지켜보았던 학생들은 방관자입니다.

- 하지만 여러명의 학생이 모여서 피해학생에게 겁을 주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해당합니다.

- 폭력행위 당시 옆에서 피해학생들을 지켜보는 행위도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의 현장에서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데 일조하였으며 학교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는 감시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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