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고(다른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동안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방관한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다는데...

 

요즘 학교폭력 터졌다하면 난리니까 괜히 우리애까지 엮일까 걱정되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28

조회수975

 

관리자

| 2018-06-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은 가해 측이 집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이 가해자인 경우 주동자와 방관자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방관자도 함께 처벌되기를 원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가해학생 중에서 방관한 측에서는 "옆에서 구경만 했을 뿐인데 주동자들과 함께 처벌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직접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학생과 이를 지켜본 방관학생들 모두 가해학생에 해당하여 학폭위가
개최되고 필요한 조치를 받습니다.




◆ 학교폭력에서 가해학생과 방관자의 기준은?


- 신체폭행이 있었을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손과 주먹, 발 등을 이용하여 때린 학생은 가해학생이며
직접 폭력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하지 않고 지켜보았던 학생들은 방관자입니다.

- 하지만 여러명의 학생이 모여서 피해학생에게 겁을 주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해당합니다.

- 폭력행위 당시 옆에서 피해학생들을 지켜보는 행위도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의 현장에서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데 일조하였으며 학교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는 감시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16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재판 처분1

대○○

2021.03.257
1615이혼상속

완료

이혼 전 가출.. 1

신○○

2021.03.244
1614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오토바이를 절도했는데요 1

김○○

2021.03.243
161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강제추행 상담 부탁드립니다. 1

박○○

2021.03.233
161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1

김○○

2021.03.233
161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경찰조사1

최○○

2021.03.192
1610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입니다. 기소유예 취소 상담원합니다1

이○○

2021.03.192
1609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1

이○○

2021.03.184
1608소년보호

완료

아청법 상담부탁드립니다 1

원○○

2021.03.184
1607기타

완료

쌍방폭행 억울합니다 1

김○○

2021.0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