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까??

 

답답하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홍땡땡

등록일2018-06-28

조회수631

 

관리자

| 2018-06-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대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입니다.


● 헌법소원 청구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개인의 자격증, 면허 등에 받는 제약과 불이익이 큽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일반사회활동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헌법소원 하나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인용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3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헌법소원 관련 문의드립니다.1

최○○

2019.01.117
112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사건1

김○○

2019.01.11194
1121소년보호

완료

불법촬영 재판날짜1

김○○

2019.01.098
1120계약 · 민사

완료

학폭위와 민사소송1

김○○

2019.01.086
1119기타

완료

지료청구의 소송 관련1

김○○

2019.01.086
1118헌법소송

완료

학교폭력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1

안○○

2019.01.035
1117행정ㆍ징계

완료

아청법 공무원 임용관련 질문드립니다.1

이○○

2018.12.31512
1116소년보호

완료

성인 미성년자 교제 관련 법적 문제 질문.1

송○○

2018.12.3111
1115소년보호

완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1

ㅇ○○

2018.12.2718
1114소년보호

완료

취업포기1

조○○

2018.1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