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법무법인 대한중앙

카톡상담하기
대한중앙 블로그 바로가기
계약분쟁해결센터
유튜브 바로가기
전화상담하기

온라인상담

세부정보 보기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

기땡땡|2018-06-28|조회 967

분류5헌법소송

분류6완료

헌법소원 중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조건이 있습니까??

댓글 1

관리자

2018-06-28

추천0반대0댓글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재판의 전제성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제기되어 재판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①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
②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
③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혹은 직권에 의한 법원의 제청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대상으로서의 법률
심판대상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가 제정한 유효한 법률만 해당됩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해당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만 한합니다. 즉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 등 이미 폐지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개정법 부칙에 의해 구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거나, 폐지된 법률로 인한 법익침해가 계속되고 등 그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폐지된 법률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위헌법률심판은 불완전, 불충분한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므로 국회의 입법부작위 (입법해야 할 법률을 입법하지 않은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헌재 93헌바27)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93

완료

국제이혼 소송절차와 진행방법문의1

고고고

2017.11.171,250
492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 재범1

최최최

2017.11.173,433
491

완료

헌법소원 질문 있습니다!1

주○○

2017.11.175
490

완료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1

주○○

2017.11.174
489

완료

공무원 징계 (감봉)1

강강강

2017.11.161,654
488

완료

교원소청심사 관련 문의1

황황황

2017.11.16929
487

완료

학폭위 너무 억울합니다.1

이이이

2017.11.151,400
486

완료

학폭위 피해자 재심1

안안안

2017.11.151,199
485

완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1

차차차

2017.11.152,724
484

완료

이혼 재산분할문제입니다.1

허허허

2017.11.15899
144 페이지로 이동 145146147148 149 페이지로 이동
1:1 상담신청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신속하고 빠른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