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중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조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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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중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조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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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28
조회수535
관리자
| 2018-06-28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재판의 전제성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제기되어 재판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①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
②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
③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혹은 직권에 의한 법원의 제청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대상으로서의 법률
심판대상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가 제정한 유효한 법률만 해당됩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해당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만 한합니다. 즉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 등 이미 폐지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개정법 부칙에 의해 구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거나, 폐지된 법률로 인한 법익침해가 계속되고 등 그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폐지된 법률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위헌법률심판은 불완전, 불충분한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므로 국회의 입법부작위 (입법해야 할 법률을 입법하지 않은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헌재 93헌바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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