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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

선거 관련해서 유권자 등에게 금품 제공 등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해당되는 당사자?가 누구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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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28

조회수1,989

 

관리자

| 2018-06-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 기부행위의 주체와 제한의 정도


공직선거법 제 113조
▷ 해당되는 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 제한 내용
-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제114조
▷ 해당되는 주체
- 정당(창준위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가족(배우자 제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자, 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또는 그 임직원
▷ 제한 내용
- 선거기간 전에는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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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5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1

조조조

2017.12.281,920
60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포1

민민민

2017.12.281,498
60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8890
602기타

완료

아동학대 피해 합의관련1

강강강

2017.12.281,046
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윤윤윤

2017.12.28850
6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오오오

2017.12.281,006
599기타

완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1

안안안

2017.12.26608
59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장장장

2017.12.261,281
5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1

임임임

2017.12.26823
59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1

노노노

2017.12.2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