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

선거 관련해서 유권자 등에게 금품 제공 등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해당되는 당사자?가 누구누구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28

조회수784

 

관리자

| 2018-06-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 기부행위의 주체와 제한의 정도


공직선거법 제 113조
▷ 해당되는 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 제한 내용
-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제114조
▷ 해당되는 주체
- 정당(창준위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가족(배우자 제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자, 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또는 그 임직원
▷ 제한 내용
- 선거기간 전에는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94소년보호

완료

신원조회1

차○○

2023.03.316
1793계약 · 민사

완료

초등학생 사생활1

이○○

2023.03.2810
1792계약 · 민사

완료

합의서.약정금 청구소송에 관하여1

유○○

2023.03.154
1791소년보호

완료

성범죄 경력 조회로 문의드립니다..1

김○○

2023.03.036
1790소년보호

완료

상담 받을려구요1

경○○

2023.02.254
178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보○○

2023.02.226
1788기타

완료

금융투자업 및 리딩방,코인 판매 관련 상담요청1

지○○

2023.02.096
1787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1

경도빌딩

2023.01.27298
1786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절도로 재판 전인데요...1

김유진

2023.01.25452
1785계약 · 민사

완료

누수하자 책임문제1

정○○

2023.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