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법원의 판단유탈에 대한 헌법소원?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본인이 주장한 사항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화가나고 답답하고.. 분개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01-20

조회수1,526

 

관리자

| 2017-0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주문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경우 원심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추가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구제수단을 모두 경유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자님의 구체적인 사안을 변호사와 상담하여

기본권 및 권익 침해 혹은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 등으로 인한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찾아보시면 다른 방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51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유○○

2021.04.2510
165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

2021.04.244
1649이혼상속

완료

상간남소송 1

이○○

2021.04.193
164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에1

김○○

2021.04.163
1647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에 관하여..1

이○○

2021.04.162
1646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온라인 범죄 처벌 .. 1

이○○

2021.04.143
1645기타

완료

강제추행 상담 부탁드립니다 1

김○○

2021.04.143
1644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김○○

2021.04.131
1643헌법소송

완료

신체감정없이 선고날짜를 잡는 이유는 뭔가요?1

관○○

2021.04.103
1642기타

완료

아동학대건 문의1

정○○

2021.04.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