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법원의 판단유탈에 대한 헌법소원?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본인이 주장한 사항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화가나고 답답하고.. 분개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01-20

조회수1,898

 

관리자

| 2017-0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주문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경우 원심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추가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구제수단을 모두 경유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자님의 구체적인 사안을 변호사와 상담하여

기본권 및 권익 침해 혹은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 등으로 인한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찾아보시면 다른 방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84계약 · 민사

완료

매매계약 소송여부 알고싶습니다1

김○○

2021.01.113
1383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재산분할1

이○○

2021.01.113
1382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 1

김○○

2021.01.113
1381계약 · 민사

완료

악취관련 손해배상 상담부탁드립니다. 1

김○○

2021.01.113
1380기타

완료

문의1

이○○

2021.01.117
137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

김○○

2021.01.110
1378기타

완료

국가배상청구 관련 질문입니다..1

최○○

2021.01.082
1377행정ㆍ징계

완료

아동학대 징계 행정소송 답변부탁드립니다1

김○○

2021.01.082
1376계약 · 민사

완료

프랜차이즈 계약 상담요청1

이○○

2021.01.082
1375계약 · 민사

완료

상가매매 관련 계약해지 질문드립니다1

김○○

2021.0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