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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상가업종제한 문제 상담하고싶어요

인천쪽에 있는 상가구요

분양계약할때 계약서에 업종제한 내용을 기재했어요

저희 가게 말고 다른 네일샵은 받지않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미용실에서 네일.페디케어를 같이 할거라고 하는데

이런것도 업종제한에 해당되지않나요? 영업금지청구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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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8-07-11

조회수1,159

 

관리자

| 2018-07-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업종제한 규정에 관하여 어떠한 범위의 업종제한을 둘것인지,
업종변경을 절대적 금지할 것인지 일정부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및 업종제한 규약을 자세히 보아야겠지만,
원칙적으로 등록된 업종 외에 부수적인 영업(사안의 경우 미용실의 네일케어사업)이라도
업종제한 약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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