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려서 징계가 결정됐는데요.
징계가 너무 부당합니다.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출석정지 30일, 특교 20시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다른 가해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 것이 부당합니다. 말로만 사과를 해달라 요구했으며 절대 손끝 털 하나조차도 스친 적이 없습니다.
재심청구는 퇴학만 가능하다고 하고 행정심판은 사립이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억울하게 처벌받고 끝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