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사립학교에서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려서 징계가 결정됐는데요. 징계가 너무 부당합니다.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출석정지 30일, 특교 20시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다른 가해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 것이 부당합니다. 말로만 사과를 해달라 요구했으며 절대 손끝 털 하나조차도 스친 적이 없습니다. 재심청구는 퇴학만 가능하다고 하고 행정심판은 사립이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억울하게 처벌받고 끝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유진

등록일2018-07-11

조회수1,122

 

관리자

| 2018-07-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변호사 선임 시 대응 가능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다양하고 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담 또는 함께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04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부정행위 이런것도 이혼사유 되는지 1

오백원

2018.02.131,674
703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친권포기 1

백원만

2018.02.133,308
70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요...1

나야나

2018.02.122,082
70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업시 불이익1

고장남

2018.02.125,190
7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능한가요 1

이수만

2018.02.121,092
699기타

완료

프렌차이즈 창업 준비중입니다1

하하하

2018.02.12602
698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계약 파기후 같은 업종 계속1

설연휴

2018.02.12831
697헌법소송

완료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 헌법소원1

구해줘

2018.02.07954
69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정확히 뭔가요 1

장아찌

2018.02.071,279
695이혼상속

완료

남편이 외도했을때1

이지경

2018.02.07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