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사립학교에서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려서 징계가 결정됐는데요. 징계가 너무 부당합니다.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출석정지 30일, 특교 20시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다른 가해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 것이 부당합니다. 말로만 사과를 해달라 요구했으며 절대 손끝 털 하나조차도 스친 적이 없습니다. 재심청구는 퇴학만 가능하다고 하고 행정심판은 사립이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억울하게 처벌받고 끝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유진

등록일2018-07-11

조회수818

 

관리자

| 2018-07-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변호사 선임 시 대응 가능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다양하고 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담 또는 함께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1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정○○

2021.12.319
1710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분양 사기 당한 것 같아요..1

박○○

2021.12.282
1709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경찰조사 전에 몇가지1

강○○

2021.12.274
1708소년보호

완료

아청물소지등.1

박○○

2021.12.085
170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1

방○○

2021.12.0715
1706기타

완료

킥스에 있는 기소유예 사건조회 삭제건에 관해1

홍○○

2021.12.0612
1705헌법소송

완료

공무원 상해1

김○○

2021.12.0510
1704기타

완료

억울합니다. 쌍방폭행 가능할까요?1

김○○

2021.11.245
1703기타

완료

소 장 (국가손해배상청구) 관련1

최○○

2021.11.222
1702기타

완료

약식기소 무죄 재판1

백○○

2021.11.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