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실시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학교 교사가 되고자 하는 저의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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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실시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학교 교사가 되고자 하는 저의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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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1-20
조회수940
관리자
| 2017-01-20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현재 헌법상에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시에 여성, 남성의 선발인원의 비율을 양성평등채용을 위한 것으로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내 남녀의 성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위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되지도 않습니다.
상담자님의 사안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