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받았는데요.

기소유예도 사회생활하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기소유예 받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7-12

조회수773

 

관리자

| 2018-07-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를 받게되면 다음과 같은 피해를 받게됩니다.
1. 기소유예처분 기록이 수사경력자료에 남음
2. 5년동안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보관되며 5년이 지난 후 삭제 또는 폐기
3. 기소유예 기간 동안 범죄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 유예되었던 것이 범행력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
4. 피의자의 명예, 사회생활, 생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징계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등)
5.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6. 유죄로 인정되는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
7. 공소시효가 있음. 해당사건의 공소시효와 같음
8.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언제든지 다시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음

취소처분은 헌법소원을 통해 가능하십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