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질문

위헌법률심판을 하면 재판이 정지되나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법 개정을 하고 그 다음 다시 하게되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질문자

등록일2018-07-13

조회수408

 

관리자

| 2018-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연 정지되며, 위헌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재판의 승소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방문 또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