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질문

위헌법률심판을 하면 재판이 정지되나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법 개정을 하고 그 다음 다시 하게되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질문자

등록일2018-07-13

조회수685

 

관리자

| 2018-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연 정지되며, 위헌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재판의 승소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방문 또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하려고 헌법소원하려고 합니다1

진○○

2017.04.133
148계약 · 민사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 받았는데요1

김김김

2017.04.132,296
14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위반 1

곽곽곽

2017.04.131,270
146기타

완료

상담1

임○○

2017.04.124
145헌법소송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인가요? 기소유예니까 헌법소원되나요?1

정정정

2017.04.062,275
144계약 · 민사

완료

미성년자는 초범일 경우에 기소유예 받게 되나요?1

전전전

2017.04.064,830
1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구인1

박박박

2017.04.061,219
142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1

임임임

2017.03.312,175
14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1

김김김

2017.03.311,219
140헌법소송

완료

출국 전 기소유예1

이이이

2017.03.27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