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질문

위헌법률심판을 하면 재판이 정지되나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법 개정을 하고 그 다음 다시 하게되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질문자

등록일2018-07-13

조회수550

 

관리자

| 2018-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연 정지되며, 위헌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재판의 승소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방문 또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51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유○○

2021.04.2510
165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

2021.04.244
1649이혼상속

완료

상간남소송 1

이○○

2021.04.193
164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에1

김○○

2021.04.163
1647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에 관하여..1

이○○

2021.04.162
1646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온라인 범죄 처벌 .. 1

이○○

2021.04.143
1645기타

완료

강제추행 상담 부탁드립니다 1

김○○

2021.04.143
1644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김○○

2021.04.131
1643헌법소송

완료

신체감정없이 선고날짜를 잡는 이유는 뭔가요?1

관○○

2021.04.103
1642기타

완료

아동학대건 문의1

정○○

2021.04.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