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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SNS 관련하여 선거법 궁금합니다.

SNS로 선거운동을 많이 하는데 선거법 상 하면 안되는 것들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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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7-13

조회수1,544

 

관리자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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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3호에서는 '전자우편'에 대해 '컴퓨터를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SNS는 법조문상 전자우편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투표 내용에 대한 게시
- 후보자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
-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것
-카톡 등으로 특정 후보 지지글을 배포하거나 출신지역을 비하하는 행위
- 투표참여 인증샷을 게시하며 물품을 제공하거나 할인혜택을 준다는 글을 게시하는 것
- 허가 없는 불법여론조사 결과 공유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636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275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171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582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740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460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765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940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617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