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SNS 관련하여 선거법 궁금합니다.

SNS로 선거운동을 많이 하는데 선거법 상 하면 안되는 것들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7-13

조회수1,544

 

관리자

| 2018-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3호에서는 '전자우편'에 대해 '컴퓨터를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SNS는 법조문상 전자우편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투표 내용에 대한 게시
- 후보자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
-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것
-카톡 등으로 특정 후보 지지글을 배포하거나 출신지역을 비하하는 행위
- 투표참여 인증샷을 게시하며 물품을 제공하거나 할인혜택을 준다는 글을 게시하는 것
- 허가 없는 불법여론조사 결과 공유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11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기간및 방법문의1

도도도

2017.11.242,731
510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변호사 도움1

민민민

2017.11.23806
5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사건으로 학폭위1

권권권

2017.11.231,029
508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1

양양양

2017.11.23515
507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관련 문의드립니다.1

허허허

2017.11.23605
506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오오오

2017.11.23755
505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채무있는 경우1

문문문

2017.11.21728
50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상담1

윤윤윤

2017.11.21584
503이혼상속

완료

이중호적 정정1

임임임

2017.11.211,998
502기타

완료

성폭행 신고 가능 여부 문의1

이○○

2017.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