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SNS 관련하여 선거법 궁금합니다.

SNS로 선거운동을 많이 하는데 선거법 상 하면 안되는 것들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7-13

조회수1,543

 

관리자

| 2018-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3호에서는 '전자우편'에 대해 '컴퓨터를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SNS는 법조문상 전자우편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투표 내용에 대한 게시
- 후보자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
-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것
-카톡 등으로 특정 후보 지지글을 배포하거나 출신지역을 비하하는 행위
- 투표참여 인증샷을 게시하며 물품을 제공하거나 할인혜택을 준다는 글을 게시하는 것
- 허가 없는 불법여론조사 결과 공유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1,247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844
4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불복 헌법소원1

민민민

2017.11.031,027
44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신원조회및.헌법소원 문의드립니다1

이○○

2017.11.036
447이혼상속

완료

국제결혼이혼1

박박박

2017.11.021,426
446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1

차차차

2017.11.022,121
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614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709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1,285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