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SNS 관련하여 선거법 궁금합니다.

SNS로 선거운동을 많이 하는데 선거법 상 하면 안되는 것들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7-13

조회수1,543

 

관리자

| 2018-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3호에서는 '전자우편'에 대해 '컴퓨터를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SNS는 법조문상 전자우편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투표 내용에 대한 게시
- 후보자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
-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것
-카톡 등으로 특정 후보 지지글을 배포하거나 출신지역을 비하하는 행위
- 투표참여 인증샷을 게시하며 물품을 제공하거나 할인혜택을 준다는 글을 게시하는 것
- 허가 없는 불법여론조사 결과 공유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01계약 · 민사

완료

민사 손해배상청구 1

박○○

2021.01.142
1400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징계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143
1399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관련 질문입니다1

김○○

2021.01.142
139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1

정○○

2021.01.1410
13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 부탁드려요 1

신○○

2021.01.143
1396헌법소송

완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질문있습니다.. 1

김○○

2021.01.143
139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이익 1

김○○

2021.01.143
1394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심판 행정소송1

최○○

2021.01.132
1393소년보호

완료

카메라촬영죄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132
1392이혼상속

완료

이혼 위자료액수 1

김○○

2021.01.132